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표준안과 평가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예방규정 작성 대상 업체 및 종사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규정 작성 표준안: 예방규정 작성 대상(시행령 제15조)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서면점검): 지정수량 3천배이상 ~ 5만배 미만 대상 / 업체에 대해 자체평가시(최초평가: 3년이내, 정기평가 4년 마다) 활용
붙임 1.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표준안(작성 매뉴얼) 1부. 2.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서면점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