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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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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표준안 등 알림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4.07.24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표준안과 평가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예방규정 작성 대상 업체 및 종사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규정 작성 표준안:  예방규정 작성 대상(시행령 제15조)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서면점검): 지정수량 3천배이상 ~ 5만배 미만 대상 / 업체에 대해 자체평가시(최초평가: 3년이내, 정기평가 4년 마다) 활용

붙임  1.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표준안(작성 매뉴얼) 1부.
         2.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매뉴얼(서면점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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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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