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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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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흡연금지 등) 개정 및 시행사항 알림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4.08.07
위험물안전관리법(제조소등 흡연금지 등) 개정 및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2. 개정내용
 가. 위험물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나.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
 다.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
 라.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
 마.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바.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등

3.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s://www.moleg.go.kr/)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고성소방서 민원실(☎ 055-670-9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위험물제조소등 흡연금지 등 안내문 1부.
         위험물제조소등 내 금연구역 표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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