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일부 대행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24. 12. 1. 2. 주요내용: -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하여 내실 있는 대행업무 가능 - 업무대행은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 및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여 책임성 강화 등 3.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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