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소방시설법령 개정사항을 알립니다. 시행일('24.12.1.) 이후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부서는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전부개정) - 주요내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로 편입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 신설[시행 2024.12.1.] ○ 고시명: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2024.3.4. 일부개정) - 주요내용: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 신설 [시행 2024.12.1.] ※ 2024. 12. 1.이후 건축허가(신축·증축 및 용도변경)를 신청하는 연립 · 다세대주택은 소화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연동형으로 설치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