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22.12.01. 개정·시행된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에 대하여 시행 초기 홍보부족으로 다수 민원 발생 우려 및 과태료 금액 하향 조정* 예정에 따라 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1년간('24.12.1.~'25.11.30.) 유예 하였습니다. * 과태료(300만원→50만원) 개정['25. 11. 25.(화) 공포, '25. 12. 1.(월) 시행] 3. 다만, 타기관 대비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의견과 소방관서·관리사무소의 홍보 등에도 세대점검 미실시 입주민 대상 과태료 부과 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최근 경기침체 및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임대 아파트 등)대한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4.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닌 안전문화 확산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입주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 및 과태료 금액 완화**에 대하여 "소방청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됨('25.11.13.) * (유예기간) 1년 연장 / ** (과태료 추가 완화) 50만원→10만원('26년 개정 예정) 5. 이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등 세대점검 위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 기간 연장(1년) - (당초) '24. 12. 1. ~ '25. 11. 30. ⇒ (연장) '25. 12. 1. ~ '26. 11. 30.까지
○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055-880-932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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