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동소방서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안내
작성자 하동소방서 등록일 2025.04.18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점검대상 및 시기
  - 대상: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시기: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2년마다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 2. 세대점검 실시절차
  -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계획수립->사전공지->사전파악->용역계약->점검실시)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입주민 등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수령(관리사무소)->점검 및 작성->관리사무소 제출)
    *보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2년간 보관

3. 점검해야 할 세대내 소방시설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4.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알림
  - 기간 내 세대점검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행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 이행미완료 시 과태료 부과)
  - 미점검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2024.12.1.~2025.11.30.)
    -> 이행기간: 20일 이내 부여(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와 협의후 이행기간 부여가능
    -> 제출방법: 자체점검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

○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055-880-932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