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동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하동소방서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하동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하동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