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2020. 10. 5.(월) 12:30 / 본서 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하동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6급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가입금지 직무업무는 하동소방서 공고 제2020-001호에 따름 (주요내용)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등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 ⇨ 설립사실 통보(대표자→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문의사항) 설립준비 대표자(구조대 소방위 채동훈 / 880-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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