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제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3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남도민(신고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2. 포상금 등 지급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붙임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 055-880-92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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