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관련하여, 2021년 4월 1일 부터 일부 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3)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4)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아울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인께서는 변경된 (붙임3),(붙임4) 서식으로 자체점검 실시하여 소방서 제출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880-9253)로 문의 바랍니다. 끝.
○ 붙임1~붙임7 게시(공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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