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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하동소방서 등록일 2021.09.07
○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주요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 하오니,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께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 운반자 및 자격 요건 (2021. 6. 10. 시행)
 - 제조소등의 휴지 개시 및 종료 신고 의무 (2021. 10. 21. 시행)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2021. 10. 21. 시행)
 - 과태료 상한액 상향 (2021. 10. 21. 시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880-925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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