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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의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해설서입니다.
*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포함(해설서 22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