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 및 우수업소 인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2022년 다중이 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 드립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난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가. 신청대상 : 하동군 관내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대상으로 3년 이상 영업중인 대상)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기준 1)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위반없을 것 2) 최근 3년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단, 종업원이 없는 영 업장은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다. 신청기한 : 2022. 4. 22.(금) 라. 신청방법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완비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작성 제출(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마.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시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소방서 예방안전과(☏88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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