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동소방서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 정김점검에 관련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서식
2. 내용 : 일반점검표 서식을 아래에 첨부해드리오니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관계인들께서는 해당 일반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 후 2부를 작성하셔서 1부는 소방서에 제출(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1부는 3년간 자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예시) 주유소취급소에 이동탱크 2대가 있는 경우 : 취급소 일반점검표 2부, 이동탱크 4부 작성 (매년 1회)
1. 소방서 제출 :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1부, 이동탱크 일반점검표2부
2. 자체보관(3년) :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1부, 이동탱크 일반점검표2부
※ 2022년은 제출 시 검토 및 컨설팅 예정으로 가급적 방문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편(등기) : 하동 금성면 금성로 15 예방안전과, 인터넷(소민터) : www.somin.go.kr]
관련 문의 : 055-880-9253
참고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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