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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하동소방서 등록일 2023.01.04
위험물안전관리법(2023.01.03.) 공포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제조소등에 대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근거 신설(제17조제4항) - '24. 7. 4. 시행
    나.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 '23. 7. 4. 시행
    다.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 '23. 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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