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정기점검결과서를
소방서에 제출(사본제출 가능)하고, 3년간 자체보관 하여야 합니다.
- 정기점검 미실시 및 허위작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점검 기록 3년간 미보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설치대상은 정기점검 시 소방시설 일반점검표도 같이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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