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ㅇ신고내용 1.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2.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3.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4.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신고방법 :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로 15 예방안전과 / Tel. 055-880-9234 / Fax.055-880-9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