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명확화 및 구조 구체화
- "차압설계값", "방연풍속설계값", "폐쇄력설계값"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제품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개선
- 부속실 차압조건 및 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4조1항)
-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 안 제5조1항)
- 닫히는 힘 시험방법 일부에서 전구간으로 변경 (안 제5조3항4조)
- 열리는 힘 규정 및 시험방법 삭제 (안 제5조3항5호)
다. KS 규격 변경으로 규격명 수정 (안 제8조)
라. 표시사항 수정
- "차압설계값", "폐쇄력설계값", "방연풍속값" 표시 (안 제17조)
- 열리는 힘 설치관련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안 제17조)
마. 열리는 힘 기능시험 삭제에 따른 그림 삭제 (별표 8-1)
바. 기타 문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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