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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 (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