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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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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하동소방서 등록일 2024.12.16

󰊱 이동식난로연료를 사용손잡이가 부착되어 이동이 쉽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넘어지는 난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제외)

󰊲 준수사항이동식 난로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난방기구로서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2의 다항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공연장 등에서는 사용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규정에 맞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난로가 넘어질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2.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금지

3.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4.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한두 시간에 10분정도 꺼두기

5.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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