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뜻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선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며 마찬가지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피난한 사례와 화염을 목격한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실시해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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