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한 릴레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릴레이는 전 직원이 개인별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영상을 촬영한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홍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홍보는 화재 등 재난 현황에서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장소)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임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SNS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등 소방안전문화가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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