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 산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논과 밭두렁 소각’ 17%, ‘쓰레기 소각’ 14% 등으로 분석되었다.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민법(제750조)은 산림보호법과 별개로 산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산불위험예보에 따른 입산과 등산로가 통제(폐쇄) 장소된 산행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야영을 하고 남은 불씨 제거 ▲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다.
한편, 산불이 발생하거나 산불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소방(119), 산림청(042-481-4119), 경찰(112)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4월달 산림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매일 4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중한 산림 보호를 위한 적극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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