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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관계자 피난대응 능력 향상 위한 화원감시원 및 대피유도원 지정
■ 화원감시원 및 대피유도원 지정 운영
○ 화원감시원
- 시설 내 화원 방치상태 확인
- 전열기구 전원 상태 확인
○ 대피유도원
- 화재경보기 위치 숙지 및 조작
- 주요 대피 경로 및 보조 경로 정기점검
- 유사시 가까운 출입구 안내
* 점검서식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