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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홍보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6.01.13

 

2026. 1. 1.부터 숙박시설에 대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오니, 붙임 1 파일의 안내문을 참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감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 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로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은 대상. - 취득세: 면제 / 지방세: 2년 면제, 3년 50% 경감

 

2. (보험료 할인) 다음 표를 충족하는 경우 5% 할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

 - 일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 설치가 아닌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 정상 작동가능 상태 유지·관리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소방시설 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확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 규정에 적합한 경우 15~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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