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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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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작성자 이충훈 등록일 2013.12.30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 누가 어르신을 때려요!, 어르신을 집에 가뒀어요!, 어르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어요!, 어르신이 싫다고 하는데 일을 시켜요! 등

*정서적 학대: 어르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 어르신에게 협박을 해요!, 어르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러요!, 어르신을 따돌려요! 등

*성적 학대: 어르신의 몸을 함부로 만져요!, 어르신의 몸에 나쁜 짓을 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르신의 옷을 벗겨요! 등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돈을 빼앗아가요!, 어르신 허락 없이 재산을 훔쳐가요! 등

*방임: 자녀가 어르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가 어르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요!, 어르신이 혼자서 굶고 있어요! 등

*자기방임: 어르신이 우리의 도움을 거부해요!, 어르신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려고해요! 등

*유기: 어르신을 길에 버렸어요!,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녀가 연락이 없어요! 등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학대피해노인을 향한 여러분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일시 후원, CMS정기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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