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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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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관련 법저촉여부 질의
작성자 이상갑 등록일 2007.09.17
백화점 주차장 지하층 E/S홀부위에 창호후레임설치하여 양사이드로 한쪽대각선은 슬라이딩자동문설치(구름모양-빨간), 다른대각선은 180도 열림도어로 시공되어 창호후레임바깥쪽에 일체형 방화셔터(양사이드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가 설치되어 슬라이딩자동문은 화재시 피난의 문제가 없으나 180도 열림도어는 화재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림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순간 문에 걸려 내려오지 않을 경우와 180도 열림도어를 아래 힌지 조절하여 자동으로 닫힐 경우에 시공시  법규상 문제와 설치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열람후 꼭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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