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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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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알림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16.02.12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질병)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상요양비 자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부처(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협의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 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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