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진주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지정 공고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0.06.11

1. 관련근거

  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

  나. 방행정과-6283호(2020.06.08.)「소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진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0. 6. 11.(목)

  나. 인    원: 총 248명(가입가능 229명, 가입금지 19명)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