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와 관련되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 8. 27.(목) 14:00
❍ 장 소 : 진주소방서 3층(진주시 동진로249/상대동)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국민연금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준비물: 신분증(본인 확인용)
❍ 당부사항: 교육대상자는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방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5-76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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