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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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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유예 및 실무교육 유예 알림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0.08.28

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지침을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유예 ]

  적용기간 :  2020.02.21. ~ 별도 지시일까지

  방      법 :  진주소방서로 유예신청

  내      용 :  별도시시일(추후통보) 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유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유예]

  적용기간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까지

  내      용 : 적용기간 까지 실무교육 전면 유예 (미이수에 따른 행정조치 유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유예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실무교육사항에도 적용됨


0 상세내용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0-9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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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