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지침을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유예 ]
적용기간 : 2020.02.21. ~ 별도 지시일까지
방 법 : 진주소방서로 유예신청
내 용 : 별도시시일(추후통보) 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유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유예]
적용기간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까지
내 용 : 적용기간 까지 실무교육 전면 유예 (미이수에 따른 행정조치 유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유예지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실무교육사항에도 적용됨
0 상세내용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760-9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