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이 '21. 4.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2)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2)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표 개선
3)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2. 행정사항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는 7일 이내 진주소방서에 제출바랍니다.
○ 공포일: 2021. 3. 25.
○ 시행일: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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