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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 (점검서식 포함)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1.10.05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조소등 관계자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해당 사항을 준수 하시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전,후 비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현행: 정기점검 기록(연1회) 및 보관(3년), 제출 의무 없음

  -개정: 정기점검 기록(연1회) 및 보관(3년), 제출 의무(신설) (2021년 10월 21일 시행)


2.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대상

  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마. 암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하탱크저장소

  아. 이동탱크저장소

  자.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3.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4.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신고)

  가. 제출기한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나. 제출방법 

    1) 소방서 민원실 방문 제출

    2)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수신확인 요망)

  라. 점검서식 : 첨부파일 참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 ~ 제24호 서식)


5. 문의사항 : 진주소방서 민원실

  가. (전화) 055-760-9251

  나. (팩스) 055-760-9239

  다. (주소) 진주시 동진로 249, 진주소방서 민원실(1층 별관), (우)5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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