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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2.03.19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제외대상 : 특수건물에 해당(보통 대형건물에 속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 진주소방서(055-760-9255)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확인 후 보험회사에 통지(MU-00-0000000)

   - 보험 만기도래 전 반드시 가입(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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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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