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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제외대상 : 특수건물에 해당(보통 대형건물에 속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 진주소방서(055-760-9255)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확인 후 보험회사에 통지(MU-00-0000000)
- 보험 만기도래 전 반드시 가입(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