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바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2. 신고내용
가.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 차단, 폐쇄 등
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방화셔터 포함)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등
3. 신고방법
가. 진주소방서 방문
나. 우편, 팩스 제출(팩스번호: 055-760-9239)
다.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게시판
4. 신고포상
가. 최초신고 시 5만원 상단의 현금 또는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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