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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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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2.08.26

1. 신고대상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바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2. 신고내용

  가.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 차단, 폐쇄 등

  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방화셔터 포함)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등

 

3. 신고방법

  가. 진주소방서 방문

  나. 우편, 팩스 제출(팩스번호: 055-760-9239)

  다.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게시판

 

4. 신고포상

  가. 최초신고 시 5만원 상단의 현금 또는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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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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