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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2.11.25

소방차량 긴급출동 방해차량 및 물품에 대한 처분 규정을 안내드리니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진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처리절차

 

강제처분 현장 >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

즉시 이동조치

요구

(이동 불가시)

강제처분 설명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처분통지서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처리>

 

 

 

 

적법 주차차량

 

손실보상 처리

강제처분

 

 

 

 

 

 

 

불법 주차차량

 

손실보상 제외

 

 

 

 

 

 

2. 적용요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또는정차차량및 물건

차의 계속 정지 상태또는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주차 외의 정지상태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를 의미

유체물(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및 전기기타 관리할있는 자연력(민법 제98※ 지장물영조물 등을 포함

 

제거*또는이동

 

차량물건에 대한 파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현장 상황의중대성파손 외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재산권 침해최소화 등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춘 경우에는 가능

 

소방활동을 위하여긴급하게 출동한 때

 

이는 출동 시의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현행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21), 소방대의 긴급통행(22)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현장출동은 긴급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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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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