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긴급출동 방해차량 및 물품에 대한 처분 규정을 안내드리니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진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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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처분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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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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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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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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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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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이동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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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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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불가시)
강제처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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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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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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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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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통지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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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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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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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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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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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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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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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주차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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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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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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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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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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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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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요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➊또는정차➋된차량❸및 물건❹등
차의 계속 정지 상태또는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 외의 정지상태
도로교통법 상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를 의미
유체물(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및 전기기타 관리할수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 지장물, 영조물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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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또는이동
* 차량‧물건에 대한 ‘파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현장 상황의중대성, 파손 외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재산권 침해최소화 등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춘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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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위하여긴급하게 출동한 때
* 이는 출동 시의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제21조), 소방대의 긴급통행(제22조)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현장출동은 긴급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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