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곁에 경남소방이 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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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별지 4 점검표와 점검기구를 활용해 점검 후
-별지 9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별표 5 점검기록표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후 15일 이내 진주소방서에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