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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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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정 소방관계법령 안내문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3.04.24

최근 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월 1회 작성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특급, 1급 소방대상물)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것 

    - 연면적 5천㎡이상인 것 중 지하층 2층 이상/지상층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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