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곁에 경남소방이 늘 함께 합니다.
HOME
최근 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월 1회 작성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특급, 1급 소방대상물)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것
- 연면적 5천㎡이상인 것 중 지하층 2층 이상/지상층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