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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4.04.01


사진자료(진주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실시).png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용 소화기 ‘능력 단위’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는 벨크로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화기 거치대, 케이스 등을 이용하여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와 같이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기 진압이 가능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작동법에 따라 소화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면 됩니다.

초기진화가 가능한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우므로, 

    전기차 화재 시에는 화재 진압이 아닌 탈출을 위한 앞길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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