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및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신고제 시행 안내입니다.
○ 시행목적 :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티로 인한 대형 화재 예방
○ 신고대상 : 진주지역 내 공사장 및 물류창고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자
○ 신고방법 : 작업 예정일 3일 전까지
→ 전화 또는 팩스 접수
※ 예방안전과 연락처 : ☎ 055-760-9236
○ 주요내용 :
※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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