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에 충족하는 다중이용업 관계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신청방법: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제출(붙임파일)
□ 신청기간 : 2025. 8. 29.(금) 까지
□ 신청장소 : 진주소방서 1층 민원실(상대동314-7)
□ 제출서류 :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3.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1.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2. 검색포털(네이버)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기 3.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 차등 적용
4.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5. 소방서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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