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 서식이 2017년 7월 26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아래 개정된 서식을 이용하여 각 해당 월(건축물사용승인일)에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결과보고서를 통영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그 "작동기능점검표"와 "실시결과 보고서"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보고서" 1부를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서식은 통영소방서홈페이지-열린공간-자료실-81번 게시물을,
작성 방법은 73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5-640-9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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