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의 도급)의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 됨에 따라 소방공사 분리발주 효과증대를 위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운영기간 : 연중 O 신고처: 통영소방서 민원실(유선 640-9253~9255) 0 신고대상: 법 개정('21.9.10.)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대상 O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은 대상 -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상 -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을 체결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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