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알림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1.03.19
 □ 소방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의 도급)의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 됨에 따라 소방공사 
    분리발주 효과증대를 위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운영기간 : 연중
   O 신고처: 통영소방서 민원실(유선 640-9253~9255)
   0 신고대상: 법 개정('21.9.10.)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대상
   O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은 대상
    -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상
    -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을 체결한 대상 등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