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2021.4.1.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전(점검일 - 4.1일 이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종합정밀점검결과: 작동기능점검 점검표와 동일하게 2년간 자체보관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점검표 점검항목 및 점검서식 통일
□ 공포일: 2021. 3. 25.
□ 시행일: 2021. 4. 1.
□ 법령 및 안내사항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 소방시설등 점검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서식 3〕
◎ 문의 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055-640-9236~9237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