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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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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1.04.02

<주요 개정사항>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2021.4.1.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전(점검일 - 4.1일 이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종합정밀점검결과: 작동기능점검 점검표와 동일하게 2년간 자체보관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점검표 점검항목 및 점검서식 통일

 

 □ 공포일: 2021. 3. 25.

 

 □ 시행일: 2021. 4. 1.

 

 □  법령 및 안내사항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 소방시설등 점검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서식 3〕

 ◎ 문의 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055-640-9236~9237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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