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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1.04.27
통영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한다. 
 ○ 기     간 : 2021. 4. 16. ~ 5. 31.
 ○ 대    상 :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란 조례

경상남도 조례 제4252호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숙박시설 
   7. 위락시설 
   8.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조(포상금등 지급 대상 불법행위)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3.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및 포상금등 지급 대상)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제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3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남도민(신고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소방서장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등은 신고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 현장이나 내용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인이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자로부터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른 포상금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등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3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포상금등은 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주소지로 송달한다. 
  ④ 포상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 기준 
    가. 최초 신고 시 :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나.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영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2.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3.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별지 제2호서식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4.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 대표 1명에게만 지급  

제8조(포상금등의 지급 제외) 소방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기술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소방서장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불법행위 처리결과, 포상금등의 지급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 포상금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등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등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각 소방서에 설치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붙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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