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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비상구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1.04.27
통영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 기        간 : 2021. 04. 16.(금) ~ 5. 31.(월)
 ○ 대        상 :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내        용
    - 집중단속 기간 운영 : 2021. 4. 19. ~ 5. 3.(1차 집중 단속기간) / 2021. 5. 10. ~ 5. 24.(2차 집중 단속기간)
    - 소방시설 및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불시단속 2회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제도

  ※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 ▲수신반 전원 및 경종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

 ※ 신고 방법은?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및‘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통영소방서 자유게시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비상구 집중단속 기간 운영' 붙임 문서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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