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이 '21. 10. 21.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신설<2021. 6. 10. 시행> 1) 위험물운반자 및 자격 요건 - 내 용: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 시 필요한 자격 기준 신설 - 처벌규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반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운반자 자격: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소방안전원 교육 수료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 2 신설<2021. 10. 21. 시행> 1) 제조소등의 중지·재개 신고 의무 - 내 용: 위험물제조소등의 중지·재개 신고(의무 O) - 처벌규정: 중지·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 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2021. 10. 21. 시행> 1)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 내 용: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 + 제출의무 - 처벌규정: 정기점검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점검 제출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예방규정 대상, 지하탱크, 이동탱크,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개정<2021. 10. 21. 시행> 1) 과태료 상한액 상향 - 내 용: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존 과태료 상한액의 규범력 약화 및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 요구에 따른 개선조치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개정<2022. 1. 1. 시행> 1)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 내 용: 제조소, 일반취급소(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시) +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 500,000배 이상 취급시) 자체소방대 설치 - 처벌규정: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1. 6. 1. , 2021. 10. 21. , 202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