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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
○ (시행일) 2022. 12. 1.
※주요개정사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및 명칭 변경(관련서식 첨부파일 참조) ▣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화 ▣ 자체점검 결과 수리, 교체, 정비가 필요한 불량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인 이행계획서 및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관련서식 첨부파일 참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도 신설 ▣ 최초점검 신설 ▣ 관계인 점검 대상 축소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규정 신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및 명칭 변경(관련서식 첨부파일 참조)
▣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화
▣ 자체점검 결과 수리, 교체, 정비가 필요한 불량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인 이행계획서 및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관련서식 첨부파일 참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도 신설
▣ 최초점검 신설
▣ 관계인 점검 대상 축소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