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영업장의 실내 구조변경 시 소방시설의 임의시공에 대한 적법한 시공유도 및 소상공인 불이익 예방과 소규모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안내입니다.
○ 시행일: 2023. 4. 1. ~
가.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계인의 의무) / 도 예방안전과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계획 알림」 -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 -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나. 목적 - 소규모 영업장 실내 구조변경시 소방시설 부적합 시공 -> 적법시공 유도 -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 예방소방행정 추진 -> 소상공인 불이익 예방과 영업장 화재안전성 향상
아래 붙임파일의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운영절차 및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055-640-925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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