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대상처별 관계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2024. 1. 1.부터 ① 특정소방대상물을 종류별 소방계획서 작성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1종(특급·1급, 2·3급) - (개정)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 ②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 제공 - (현재)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 - (개정) 서식, 작성매뉴얼(작성 방법·예시, 부록)로 분리 편의성 제공 ③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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